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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1심 벌금 1천만 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2026.07.22 오후 10:50
재판부 "비용 지급 은밀히 감췄다…죄질 좋지 않아"
피고인 전원 유죄…특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
오세훈, 판결 납득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 밝혀
벌금 1백만 원 이상 확정 시 서울시장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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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000여만 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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