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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박으라고 만든 총을 사람에게...아찔했던 '타정총' 소동 [이슈톺]

이슈톺 2026.07.23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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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타정총을 쏘는 남성이 있었고 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서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 타정총이라는 게 못을 쏘는 기구라면서요?

◇ 박성배 > 타정총은 공사현장에서 못을 제대로 박는 데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사람에게 발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총기와 다를 바가 없는 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이 타정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타정총을 발사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시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특공대 10여 명이 출동해서 섬광폭음탄을 쏘고 제압하기에 이르렀는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중협박죄 등으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을 토대로 다수의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상황이라 상당한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앵커> 지금 제압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서 못이 보였는데 그 못 길이도 상당하고 정말 이게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상당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인데, 그런데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 허주연 >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출소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해서 난동을 부려서 처벌된 전력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난 12일에 출소했다고 하면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인데 동일한 범죄이고 누범기간에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만큼 누범 가중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이고 중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 앵커> 이런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 허주연 >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중협박회 하나만 놓고 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결합돼 있는 형태이고 누범 가중이 된다고 하면 재 생각에는 4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다친 경찰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가중 요소로 판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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