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리·테무 '중국 이커머스' 이용 늘자, 소비자 불만도 급증

2026.07.24 오전 11:58
이미지 확대 보기
알리·테무 '중국 이커머스' 이용 늘자, 소비자 불만도 급증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 전화 : 백현정 과장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똑똑한 소비 생활 시간입니다. 해외 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 소비자의 불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제대로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의 전자상거래팀 백현정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백현정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조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백현정 : 네,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속형 소비 확산으로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발 상품 비중이 급증하면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 대상 4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에 달했습니다.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2,12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배송 지연, 오배송, 물품 파손 등 배송 관련 문제와 약정한 배송비·관세 미환급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환급 지연 및 거절 등의 청약 철회 거부, 제품 하자 및 가품 등 품질 불만 순이었습니다.

◆ 조태현 : 불만이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겠죠.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백현정 : 네, 문제가 된 부분은 청약 철회 제한과 사업자 책임 회피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1개 플랫폼은 할인이나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교환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하자 등에도 배송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운영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격 오기재 등 사업자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조태현 :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백현정 : 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1개 플랫폼에서 기존 결제 수단을 통한 환급이 가능함에도 플랫폼 전용 적립금인 크레딧 환급이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안내하며 크레딧 환급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크레딧 환급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소비자가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환급받을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런 내용들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용할 때 주의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 백현정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31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02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