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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 감독, 자격정지 1년 징계..."한국에서만 적용"

2026.07.27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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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프로축구팀을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이 과거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감독 소속팀인 페르시자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자격 정지 1년에 대해 축구협회와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징계는 한국에서만 적용되며 페르시자를 포함해 한국 밖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K리그1 울산 사령탑으로 부임했다가 선수들과의 불화설에 선수 폭행 논란까지 불거져 두 달여 만에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축구협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결별한 신 감독은 지난 6월 페르시자 사령탑으로 부임했고, 최근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 권창훈을 영입했습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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