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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전산 시스템도 수사

2026.07.30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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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늘(30일) 회동을 가진 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참정권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특검이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70명 이내로 꾸리기로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두 번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여야는 이번 주 활동이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고,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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