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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아들 사건' 문의한 경찰 간부..."징계 합당"

2026.07.30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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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사였던 총경의 아들 수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건 현직 경찰 간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직 경찰 간부 함 모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기강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함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징계 처분은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함 씨는 지난 2023년 3월, 과거 상사였던 총경의 아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총경 측의 부탁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 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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