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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 지부 "방송법 위반 덮으려는 이사회의 허위 주장"

2026.07.30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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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언론 자율성과 독립을 침해했다는 YTN 이사회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지부는 양상우 씨를 비롯한 YTN 이사진들이 이사회 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방송편성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이런 사실이 공당에 의해 고발당하자 국면 전환을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YTN 이사회가 김건희 씨를 향한 사과 방송 등에 대해서도 큰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면죄부 감사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더는 내란 옹호 행위를 중단하고 YTN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현실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추위를 폐기하더니 기존 사추위 복원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법에 따른 사장 선임의 의지가 있다면, 방송법에 대한 헌법소원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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