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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장광고' KT, 139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2026.07.31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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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139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2023년 공정위로부터 139억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사의 5G 서비스가 4세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됐는데, KT는 기술 특성을 소개한 것일 뿐 실제 제공 서비스 속도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가 제공한 서비스 속도는 3%에 불과해 광고의 거짓, 과장성이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지난 23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5G 서비스 과장광고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는데, LG유플러스는 KT처럼 패소해 상고했고 SK텔레콤은 공정위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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