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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로펌 광장 직원들 항소심서 감형

2026.07.31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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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등의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 가 모 씨에게 1심의 징역 3년 6개월, 벌금 60억 원보다 감형된 징역 3년, 벌금 29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무법인의 전직 직원 남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은 16억 원에서 15억8천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해 부당이득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형량과 벌금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전직 사모펀드 직원 고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이었던 가 씨와 남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이었던 고 씨 등 3명은 공개매수 준비 회의와 투자자료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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