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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에 "최종 판단 존중"

2026.07.31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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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사의 보완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31일) 공지를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형소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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