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31일) 서면 논평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의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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