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재신청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오며 박 경정은 "고인과 유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박 경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입건됐습니다.
특히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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