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다, 희대의 악법의 시작점이다,여야 뜨거운 공방을 펼쳤는데요.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보완수사권이 결국 역사 속으로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요. 국민의힘은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큰 방향이잖아요. 그건 이미 결정된 거고 어차피 10월달에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고.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공소에만 두겠다, 기소에만 두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에는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진정성이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가지가 계속 치열하게 맞붙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야의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계속 논의돼 와서 민주당 내에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찬반이 많이 갈려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총리 때 얘기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론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나눠서 하는 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개혁은 진보 쪽에서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보수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야당도 인정하는 건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결국 피해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생이다라는 여론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전당대회 전에는 통과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숙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획기적인 분수령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해요.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권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나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의기구가 국회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이 여간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들이 너무 과도하게 거부권을 남발해 왔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부권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통과는 됐는데 몇 개 보완했어요. 7개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도 인정했고 피해자가 검찰에 이의제기하는 것도 보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전당대회 강성 권리당원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된 게 아닌가. 전당대회와 관련시키는 정치공학적 요인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다음 주 대국민 보고서회를 열어서 법안 취지, 후속 대책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 나올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제가 볼 때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국민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치는 게 맞거든요.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하게 되면 검찰에서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용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난 이후 신속하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 볼 때 기소하는 데 뭔가 부족하다 싶은데, 그러면 다시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면 검사가 또 부족하다고 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일이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범죄행위에 개입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광주전남 장윤기 상식으로 일컬어지는, 사건팀장이 구속됐거든요. 수사과장이 구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말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 단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내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사건이 감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민주당 의원 강선우 전 의원의 5건의 고소 고발, 보좌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고소 고발건이 그대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되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별도의 수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내버리게 되면 끝나버리게 되거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소인들 중에는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처분 결정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면 경찰에 연줄이 있거나 또는 강남경찰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에 금품을 주거나 또는 권력자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건들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못 받게 될 부분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고 범죄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이번 건으로 해서 사라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어제 본회의 때 보면 재석 178명 가운데 반대가 2명이 있었고요. 기권이 1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둘 다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그분들은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권도 했고 반대도 했고 그런데,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 목소리를 많이 내왔던 의원이에요. 이소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소영 의원은 반대가 부담스러우니까 기권을 한 건데. 그것도 형소법 개정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놓은 건데.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면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7대 문제가 있잖아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부분, 가정폭력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인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제가 볼 때는 제도가 어차피 시행될 거 아니겠어요. 10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큰 방향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예요. 이미 확정된 상태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나오면 다시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라는 게 항상 상황,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전혀 손댈 수 없다. 이건 아니죠. 헌법도 필요하면 바꾸는 게 법이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헌법도 법률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올린 게 있잖아요. 그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행을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요구권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없어요. 불가능해요. 되돌리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면 별건수사라든지 기획수사라든지 이른바 표적수사들이 사실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에 더 촘촘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건 놔두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완전 폐지가 됐어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때 가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국회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철현]
청와대 입장을 보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1차적인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처리된 이유를 보면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고 전당대회의 표심을 좌우하는 부분들을 보면 강성 당원들이 요구했던 검찰 해체, 또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친명계 후보인 김민석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얘기해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때도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는데 장독까지 깨뜨려서 되겠느냐. 최소한 보완수사권은 남겨져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안했는데 언행의 불일치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건데.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되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정인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냐 아니면 민주당만의 대통령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뉴이재명의 수장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임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된 상황. 그리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완벽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법적 구제, 권리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면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언행의 불일치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거부권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금의 보완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상하셨느라요?
[최창렬]
대행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사의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의 수장인데. 검찰이 계속 반대해 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사의 표명한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는 사의 표명한 적 없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렇고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의 수장이고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있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의 표명도 단순하게 정치공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워낙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반대가 더 많았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검찰의 수장이 사의 표명 안 할 수 없겠죠. 문제가 그거예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해서 거부권 재의요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고 아주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당정 간 완전한 불일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검찰의 기소 이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는 게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는 건데 공소유지라는 건 검찰의 수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거다라는 학설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검찰의 기소만 얘기한 거라는 학설이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법은 통과됐어요. 국회가 주도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거론될 거예요. 찬반이 워낙 팽팽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귀국하신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 반론이 제법 많이 있다가 잦아든 거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두고봐야 된다. 법이라는 제도라는 게 완전한 게 없지 않잖아요. 문제가 되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민주당 전당대회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충청권에서 시작됩니다. 후보들의 표심잡기 경쟁도 뜨겁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데 보완수사권 내용 두고 5월로 시계를 되돌리면 김민석 후보가 총리였던 시절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이 거부했다고 얘기했고 정청래 후보는 당시 대표였으니까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핑퐁게임은 판세 어떤 영향 줄까요? [김철현]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충청권 유세를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중도 온건 당원들보다 강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강성당원들이 원하는 걸 보면 과거 검찰 해체라는 부분들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이고 불행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면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1번은 통과되고.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해체 또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부분들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성 당원들이 바라보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에는 수사권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전당대회 들어와서는 강성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본인은 국무총리 당시에도 완전한 폐지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이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또 지난 1년간 민주당의 당대표를 해 왔기 때문에 정청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부분이 있는 것이지 물론 국민들의 피해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아무리 숟가락 얹기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강성 당원들에게 비춰지는 보완수사권의 최대 공언자라고 할까, 여기는 정청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당원의 표심을 의식해서 김민석 후보는 계속해서 본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적극적이었다고 입장을 표명하지만 실질적으로 표심에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까지 그렇게 판세를 봅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은 충청권으로 쏠립니다. 오늘 경선이 이어지고 오후 7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되고요. 내일은 부울경 결과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처음에 전당대회 초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유시민 작가의 여러 논쟁적 얘기가 나왔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잖아요. 필연적으로 필패의 길로 간다고, 지금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 발언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였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불리하고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는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비공식적으로 연대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죠. 공식적으로 두 후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일화 얘기도 없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 연대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고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아직 발표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이후를 얘기하고 있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 후속 발표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직 얘기가 없어요. 보름 남았습니다마는, 이미 투표는 시작되고 있고 오늘 첫날 충청권이 발표되는 거고 내일 부울경이 발표된단 말이에요. 이미 투표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볼 때 김민석이 이기는 이른바 대세론에서 지금은 그건 아니다. 오늘 충청권 발표인데 작년에도 박찬대 후보와 대결할 때 충청에서 이겼어요. 과거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와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제주에서 시작했는데 대선 후보 경선이었죠. 당대표는 아니었고. 제주에서 지고 울산에서 이기고 광주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노무현 바람이 완전히 일어났던 건데. 2002년도 일입니다. 이번 경우에 김민석 후보의 대세론은 꺾였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오늘 발표는 누가 이길 거냐 전망하면 오늘 정청래 후보가 유리해 보여요. 오늘 부울경까지.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과반수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1위만 발표할 거예요. 거기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하면 밴드효과가 생길 수 있다. 언더독 효과보다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당대회가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상황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김민석 후보가 1주 차에 7% 정도만 밀리면 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충청 경선 결과 어떨지 지켜보고요. 이런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 언급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곽상언 의원은 사위였지만 역설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번 전당대회 구도를 보면 친명계 후보 대 반명 친청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친명계는 아니고 친노, 친문 그리고 과거에 열린우리당 이렇게 집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보면 결국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열린우리당 세력을 모아서 주류를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20년 정도를 민주당의 주류는 친노, 친문, 열린우리당 세력이었거든요.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5년 정도만 잠깐 맡겼다가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 본인이 원조 노사모 출신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강성 당원들, 특히 열린우리당 출신 당원들에게 훨씬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이 불리한 게 뭐냐 하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리고 정몽준 후보 쪽으로 탈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민석 후보에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친노, 친문을 잇는 적통이다.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성 당원들에게 먹히는 부분이 있고. 김민석 후보는 노무현을 그때 배신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이재명 정권에서 초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민주당의 지금 주류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계지만 근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친노, 친문 그리고 열린우리당 그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정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고 관철시켰고 제주해군기지도 말이고 이라크 파병도 관철시켰어요. 그건 좌파,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볼 때 거부감이 있는 의제들이었는데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때 정청래 후보는 반대였고요, 한미FTA를.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재건축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 얘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도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을 민정당 출신을 시켰어요. 그러한 정신하고 외연확장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소환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