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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기피에 무전취식·분실카드 사용한 남성 실형

2026.08.02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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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불응하고 입영을 기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0월 경기 수원시 일대 식당에서 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주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수백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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