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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특별상여금 80억...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2026.08.02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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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거액의 상여금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법인은 2022년 투자제휴 대금과 사업 용역비 등 약 355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80억 원, 부대표에게 31억 원 등 임직원에게 모두 117억 5천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대여금 명목으로 71억 원을 받았고, 특별상여금 외에도 급여 4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무당국은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약 38억 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 원을 부과했는데, A 법인은 상여금은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대가라기보다 법인의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71억 원의 대여금 역시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됐고, 대표이사가 그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 3명에게 지급한 상여금 6억 5천만 원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약 2억 원은 취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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