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에스알, 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업결합으로 통합 KTX의 운임은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납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두 회사는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1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데, 둘 중 더 저렴한 쪽으로 통합 KTX 운임 수준을 맞췄습니다.
좌석의 경우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엔 1만5천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천석 이상 늘려 6%가량 좌석 공급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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