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독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주재하는 모레(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앞서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 등, 그동안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만큼, 그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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