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권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까지만 해도 살인미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 있었던 DNA 같은 것들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동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보완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피해자의 외침 역시도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 송치를 도입하겠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건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경찰 입장에서는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송치를 하는 부분도 검사한테 제출을 해서 검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불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결국 검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7대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건 송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토킹, 장애인 학대, 성범죄, 노인 학대, 아동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했지만 이 죄명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나누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죄명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도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가 되지 않으면 경찰이 판단하는 1차 판단 결과에 따라서 검사가 다시 살펴보지도 못하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7대 범죄로 한정해서 전건 송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이 있을 테지만 과연 이게 이대로 7대 범죄로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규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대 범죄라고, 중범죄라고 판단을 하는 그 7건만 여기에 한정을 했지만 민생범죄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임주혜]
그렇죠.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전건 송치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범죄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세사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약자입니다. 전세사기라고 해서 아동이나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전건 송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딱 자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점이 나오고요.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건 송치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만약 이런 범죄와 사기 사건 같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 경우 지금 전건 송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데 실무상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갈 과제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7대 범죄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피해자들은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건 송치가 되지 않으면 만약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곧바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쨌든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어질 거다. 기존 수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사실 약정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 단계에 힘이 실리게 되고 이 단계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약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조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면 약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만약에 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통 그걸 타임 차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 기간이, 시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훨씬 더 비대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경찰이 이론적인 시간이다 보니까 경찰 출신 변호사를 아무래도 더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과연 이 수사 결과가 잘 풀릴 것이냐고 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출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만 보고, 경찰 출신이라는 배경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찰, 검찰을 두고 있는 이유가 사실 투트랙으로 서로 보완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둔 거였는데 이게 일원화되어버리면 아무래도 한 조직은 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사건이 곪을 수도 있고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줄 것을 사실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이 사건 그대로 두면 제대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는 그 시간들도 본인한테 비용이 될 것이고 들이게 되는 선임 비용도 비용이 될 것이고. 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 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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