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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금지 판결에 주최 측 항소

2026.08.0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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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앞에 신고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주최 측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김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한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금지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휴일이나 방학에도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고, 교육환경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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