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경북 성주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원장 B 씨도 관리 책임을 물어 함께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원생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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