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임 전 사단장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10시 10분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내린 '바둑판식 수색' 등의 지시가 해병대원의 사망이란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 외에도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여단장, 대대장들, 중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하급자들에게는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특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는 어떤 부분에 주목했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어째서 안전 장구 하나 없이 수중수색을 해야 했는지를 주목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상급자들이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잘못된 지시를 내린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여기에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장이 내리는 지시의 파급력을 고려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초기부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지적했고요.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연락을 보낸 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1심 선고 직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임 전 사단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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