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안에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오늘(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나 전국 교정기관장에 관련 지시를 내리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도 검토하도록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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