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평균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생활밀착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담 재판부로,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올해 3월부터 넉 달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 단독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짧았습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91일로 전국 민사 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고, 실질 조정 화해율은 42.2%로 민사 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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