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북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면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의 경우 기본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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