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환자 밀쳐 사망...간병인, 2심도 집행유예

2026.08.08 오후 05:18
AD
수원고등법원은 휠체어에 탄 장애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 A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저녁 8시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지체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귀찮아질 거란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휠체어째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당일 뇌진탕 등으로 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8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24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