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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의견 제시만?...'수사권 폐지' 앞둔 합수본 딜레마

2026.08.08 오후 10:13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수본' 체계 관련 언급
검사 합수본 참여에 피고인 '위법' 주장 가능성
'법률 자문 제한' 대안 거론…'형소법 충돌'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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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단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5일) : 역량이 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 호 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교 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단 해석이 제기됩니다.

[차 진 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그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박지원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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