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신고자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없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하수도 공사 무자격 철거업체 대표가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가 앞서 접수돼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종결 처리를 했고, A 씨는 심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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