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자에게 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2026.08.09 오전 10:04
AD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신고자 A 씨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없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하수도 공사 무자격 철거업체 대표가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같은 내용의 신고가 앞서 접수돼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종결 처리를 했고, A 씨는 심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9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2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