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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면 대출 가능합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2026.08.09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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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꾸어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 이체나 ATM 인출 대신 상품권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피해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로부터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대출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낸 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입금 통로 대포통장으로 이용했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은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일과 1회 각각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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