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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6.08.10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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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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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7월 4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살펴볼 주제는 <길거리 동물 먹이 주기>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에서 많은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2026년 6월부터 서울시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과태료는 부과됐을까요?

◇ 선정수 : 서울시는 2025년 4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모두 38곳이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되고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최휘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나요?

◇ 선정수 : 제가 직접 서울시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과태표 부과 건수에 대해 취합하지 않아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가 현장을 몇 군데 나가서 관련 상황을 파악해봤는데, 과태료 부과 시행 이전보다 확실히 먹이주기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가 체감을 전하는 것이어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새로 시행된 정책의 이름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인데요. 비둘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선정수 : 이번 서울시 조치는 사실상 비둘기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야생생물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은 이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는 부류를 구체적으로 8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 그리고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비도시 지역에 해당하겠죠. 이번 서울시 조치에 해당하는 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인데요.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르면 무서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분들 흔하게 볼 수 있죠.

◆ 최휘 :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르면 놀라는 사람도 많고요, 털이 날리고 아무데나 대변을 본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둘기에 먹이를 주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 선정수 : 가장 큰 이유는 측은지심인 것 같고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먹이를 주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쌍하고 귀여워서, 자비심의 발현으로 먹이를 주는 건데요. 비둘기가 먹이를 받아먹는 걸 보면서 재미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서울올림픽, 대통령 취임식 등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각종 행사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게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 들여와 놓고 이제 와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도 비둘기 애호가들의 항변입니다. 일부 동물단체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는 정책은 결국 비둘기를 굶어 죽게 만드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이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비둘기는 번식력이 강해 먹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 주기를 금지해서 개체수 조절을 시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 등 해외 각국에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금지해서 개체수 조절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 최휘 : 한강공원 등 38곳이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럼 다른 곳에선 먹이 주기를 통제할 방법이 없나요?

◇ 선정수 :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먹이 주기 금지구역 내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됐을 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금지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질 테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먹이 주기가 계속되고 개체수가 늘어나서 배설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빗발치면 결국 유해조수 포획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먹이 주는 분들은 당장엔 불쌍하고 귀여워서 먹이를 준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게 개체수 증가로 이어지면 결국 비둘기들을 통째로 잡아가게 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최휘 : 요즘 도시하천에선 오리 가족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끼 오리 여러 마리가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동네 구경거리인데요. 오리에게 빵이나 과자, 시리얼 같은 사람 음식을 먹이로 주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비둘기 말고 오리는 먹이를 줘도 괜찮나요?

◇ 선정수 : 저도 요즘 양재천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귀여운 오리가족이 하천에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번식기가 거의 끝나는 시즌이라서 새끼들도 제법 많이 큰 모습인데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기는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 비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먹다 남은 식빵이나 과자, 시리얼 등을 들고 와서 귀엽고 불쌍하니까 먹을 것 좀 나눠준다는데 왜 참견이냐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영국은 여러 지자체들이 오리에게 빵을 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자체에 따라 오리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리들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천사의 날개(angel wings)라는 질병을 유발한다고 한다. 날개의 마지막 관절이 뒤틀리고 날개 깃털이 몸에 닿지 않고 옆으로 향하는 질병인데요. 새들은 일반적으로 날지 않을 때 날개를 접어 몸통에 밀착시키는데, 이 <천사의 날개> 질환이 있으면 날개가 접히지 않고 몸 바깥쪽으로 뻗게 됩니다. 날 수도 없게 되고요.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는데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 등 영양 불균형 탓에 이 질환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새가 어릴수록 영향 불균형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최휘 : 아무 과자나 막 주면 오리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것 말고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요?

◇ 선정수 : 다음으로는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너도 나도 오리에게 빵을 주게 되면 오리가 미처 다 먹지 못한 빵 조각이 물에 풀어지거나 가라앉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고요. 물속 미생물이 증가하게 되고, 녹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질 측면에서 보면 수계의 자정능력을 초과해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먹다 남은 빵을 오리에게 줬던 영국인들은 최근 오리에게 빵을 주지 말라는 정책이 확산되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 모이 회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사 수익 증대를 위해 펼치는 캠페인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타는 데요. 일부는 오리가 굶주리게 하는 것보다 빵을 주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 최휘 : 물고기를 주냐, 잡는 법을 터득하도록 내버려두냐의 문제군요.

◇ 선정수 : 지속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주게 되면 청둥오리가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하게 되고, 자연적인 먹이활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청둥오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본성을 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에게 먹이를 의존하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또 비정상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하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장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새끼 오리를 거느린 어미가 먹이 주는 사람 앞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새끼들도 빵 부스러기 받아먹으려 알짱거리는데요. 이때 다른 오리들이 날아와 텃세를 부리면서 어미오리를 쫓아냅니다. 그럼 새끼오리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거죠. 왜가리나 고양이의 습격에 취약해집니다.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오리는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물풀을 먹고 잘 삽니다. 사람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 쉽게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도시하천에서 10대 형제가 오리가족에게 돌팔매질을 해 몰살시킨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 최휘 :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그래서 처벌은 받았나요?

◇ 선정수 : 야생생물법 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계기가 경찰서 수사관이 시민 신고를 받고 자수를 권고하는 벽보를 붙인 것이었는데요. 결국 범인은 인근에 살고 있는 10대 형제로 밝혀졌고 입건이 됐다는 것까지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 검찰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 70조 1항에 따라 소년 사건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서 모종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이 된 셈이죠.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고 해서,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둥오리는 해당되지도 않지만, 비둘기처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됐다고 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최휘 : 도시에 동물이 늘어나면서 캣맘과 주민의 갈등이라던가, 사람들 간의 충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 선정수 : 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과 이를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한 축이고요. 비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과 모이를 주는 사람 간의 갈등이 다른 한 축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사이코패스 성향 탓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멧돼지나 들개가 주거지역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도 왕왕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합의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아직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을 돌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 곁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 탐탁지 않은 사람들도 동물과 동물을 돌보는 사람을 불필요하게 혐오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나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진실들, 선정수 팩트체커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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