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 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서울시 관계자 (민원인 통화) : 우리(서울시)가 이 법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 얘기하거든요.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린 법 못 바꿔(라고….)]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 (비영리 법인) 점검 주체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숨진 중학생 아버지 :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들어가서 자요. 보고 싶고 속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정진현
디자인 : 박유동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