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에 재직하던 이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천4백만 원 상당 금품과 고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가 A 씨 관련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반복적으로 탐문하고, 사건관계인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망에서 무단 조회해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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