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상고 요건을 판단할 때 다른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더할 수는 없다며, 인정 범위를 넓히면 심리 부담이 커진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는데 기존에 확정된 형량을 더하면 총 47년 4개월인 만큼 '징역 10년 이상'이라는 상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지난 2019년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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