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사설구급차의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해 복지당국이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문제의 사설구급차가 소속돼 있는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단 지부의 구급차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 운용자가 명의를 빌려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설구급차가 길을 지나가던 중학생을 치여 숨지게 만들었는데, 당시 해당 구급차의 명의를 다른 업체에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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