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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마약 사고판 60명 무더기 검거

2026.08.10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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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전달하는 수법으로 마약 매매에 가담한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45명도 입건하고, 범죄 수익금 8억여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영업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해 수사망을 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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