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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있었다' 감사 결과에도 무혐의...축협 수사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2026.08.11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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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연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준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축구대표팀은 이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를 기록했죠.

당시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대한축구협회에도 관련 직원들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처벌은 물론 징계조차 받지 않았는데요.

당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감사를 통해 성 접대 관련 서류와 관계자 진술까지 확보돼있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데,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바로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된 마지막 성 접대 시기는 2012년 3월로 14년 전입니다.

현행법상 성 접대 제공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또는 형법상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거죠.


성 접대가 사실이라 해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잇따라 불거진 축구협회 논란에 축구 팬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특히 이번 성 접대 파문은 과거 우리 대표팀의 정당한 승리마저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언제쯤 한국 축구가 다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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