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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발사 우주발사체, 5년 일괄 허가제 도입

2026.08.11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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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개정안이 오늘(11일) 공포돼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해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발사 시설 주변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항공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 목적의 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게 해 긴급한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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