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각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꾸는 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과 보건의료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공공의료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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