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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2026.08.11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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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돌연 취하 의사를 밝혔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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