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던 참담한 일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11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고열과 의식저하 상황이 있다. 아이가 아프다라고 119 연락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 아동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박이라든가 다친, 때린 흔적들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서 더 알려진 사건은 사망 직전에 이미 아이가 스스로 두 차례나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나아가서는 경찰서를 스스로 찾았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11살 아이는 아동학대로 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도, 주변 어른들도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서 매우 안타깝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CCTV 보신 것처럼 아이가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38시간이나 침대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 묶여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고은> 지금 목사 측에서는 또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까 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용변을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풀어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목사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38시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일반 상해치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로서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치사일 것인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38시간이나 아이를 결박했을 때 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과연 예견할 수 있겠는가. 예견을 넘어서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어라고 용인의 의사까지 인정된다면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이것은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과연 38시간이라는 비이성적인 시간 동안 아이를 결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38시간 동안 묶여 있다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아이가 의식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마다 아이를 살리려는 시도를 과연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떨어지고 나서도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가, 즉 아이에 대해서 구호조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아이를 방치했는가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는 과실범을 가를 수 있는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38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복구해서 타임라인별로 어떤 구호조치들을 했는가를 철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목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도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손정혜> 아동학대치사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할머니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외할머니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아마 제대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학대 의심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4년에도 1건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2026년 8월 초에만 하더라도 2건의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수년 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학대를 받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했을 정도면 얼마나 사안이 심각한 정도인지를 우리가 갈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초 외조부하고도 분리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동학대특례법상 임시조치 중에는 보호시설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보호시설에 임시 조치를 했다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외할머니가 학대 가해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아이와 외할머니를 분리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조치이고 합당한 조치인데 왜 하필 교회로 또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여러 건의 의심된다라는 사건의 처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도 내렸고 지자체와 보호시설 인계를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그게 사망 직전 3일 전입니다.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논의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학대가 또 발생했다는 거고요. 3일이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조치를 했었더라면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제작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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