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은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 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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