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집유

2026.08.11 오후 03:29
AD
지인 부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건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 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업주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30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