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민간인에게 비화폰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교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이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여론을 호도해 '내란 몰이'를 하고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미지를 덧씌워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사건 실체 규명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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