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2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법인카드를 230여 차례 사용해 업무추진비 천9백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 수행에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무리한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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