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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영리' 간판 달고 구급차 사설 영업...공익 취지 무색

2026.08.13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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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대한인명구조단을 포함한 사설 구급차의 문제점을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결과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실제로는 일부 사설 업자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인명구조단은 지난 1990년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발지 기준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와 달리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를 뛸 수 있어, 사설 구급차보다 훨씬 더 큰돈을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A 씨 / 대한인명구조단 전 지부장 : 계절별로 행사가 강원도도 있을 수 있고 충청도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까지도 거창 가서 행사(의료 지원)를 해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인명구조단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것도 업계에서는 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A 씨 / 대한인명구조단 전 지부장 :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한테 (차량을) 줬고 한 차량당 한 오십만 원씩 받았죠. 받아서 1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제가 뭐 관리비가 됐던 (이런 명목으로 받았죠.)]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사설 구급 업체가 사실상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학생 사망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는 같은 지역 사설업체 대표가 지부장이었고, 경기 의정부에서는 인명구조단 지부장의 가족이 사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업체 대표 : 가족업체 아니에요. 사실혼이에요. 제가 그냥 (대한인명구조단 지부장을)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공동 대표처럼.]


대한인명구조단 측은 지부장이나 가족이 사설 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 이송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전국구 면허가 일부 사설업체의 영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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