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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목욕·동전줍기'...앞으로 '최대 10만 원' 과태료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8.13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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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청계천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목욕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잇따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 중년 여성이 물가에 앉아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옆에 비누와 초록색 떼 수건까지 놓고 목욕을 하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청계천 빌런' 영상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파란 양산을 쓴 한 여성이 물로 저벅저벅 들어가 무언가를 줍는데요.

다름 아닌 청계천 팔석담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을 무단으로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질세라 옆에 있던 남성도 동전을 주워 챙긴 뒤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이런 민폐 행위들.


지금까지는 행동지도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청계천 질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어떻게 처분할지 등 세부 안은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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