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린 16살 A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 씨와 10대 큰딸인 C 양과 작은딸 D 양 등 세 모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의 범행으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 양과 D 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A 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린 뒤 B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C 양이 학원에서 자신을 창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되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A 군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