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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안위, 원전 수출 위해 규제협력 공동대응

2026.08.13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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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베트남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 대응해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은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이를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산업부와 원안위는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합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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