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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 4사 타사 제품 판매 제한' 현장 조사

2026.08.13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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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다른 회사 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제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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