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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법무부 징계 심의 2시간여 만에 종료..."결론 정해진 듯"

2026.08.13 오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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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업무 중 SNS 사용 등과 관련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당사자 소명을 들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13일) 오후 4시 반쯤 법무부 감찰위 심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직접 소명한 시간은 10분도 안 됐다며 '연어 술 파티' 관련 질문은 아예 없어서 이미 결론이 다 정해진 건가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된 징계사유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와의 녹취에 대해서도 들어 보니 직무상 부적절하거나 품위에 어긋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는데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음식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됐다면서도,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청구서에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21차례 SNS에 글을 올린 점과,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서 발언한 점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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