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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없었다"

2026.08.13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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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김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자택에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 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27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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